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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장기요양 3등급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서비스

by JoyfulLife 2025. 4. 22.

 

노인 장기요양 3등급이란?

장기요양 3등급은 심신 기능 저하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인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해당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점수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경우 3등급으로 판정되며, 재가급여를 중심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얼마전 장인이 병원에 계실 때 신청했었는데, 약 한 달 만에 3등급을 받으셨습니다. 서비스 신청 전 이것저거서 알아보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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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급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재가급여 서비스

3등급 수급자는 아래와 같은 재가급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지원(세면, 목욕, 식사 보조 등)과 가사활동 지원(청소, 세탁 등)을 제공합니다. ​

2. 방문목욕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이나 장비를 이용하여 가정에서 목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방문간호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지시에 따라 가정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보조, 요양상담 등을 제공합니다. ​

4. 주야간보호

주야간보호센터에서 일정 시간 동안 어르신을 보호하며, 신체 및 인지활동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5. 단기보호

단기보호센터에서 일정 기간 동안 어르신을 보호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신체 및 인지기능 유지 향상을 지원합니다. ​

6.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가 인지훈련도구를 활용하여 인지자극활동과 일상생활 지원을 제공합니다. ​

7. 복지용구 지원

휠체어, 전동침대 등 일상생활 및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복지용구를 연간 최대 16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부담금 및 월 한도액

2025년 기준 3등급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1,485,700원입니다. 본인부담금은 일반 수급자의 경우 15%이며,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 경감 대상자는 6~9%의 본인부담금이 적용됩니다. ​


추가 혜택

1. 장기요양가족휴가제

가정에서 치매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연간 9일 이내에서 단기보호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2.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거나 기타 사유로 기관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수급자가 가족으로부터 돌봄서비스를 받을 경우, 가족요양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마무리

노인 장기요양 3등급 수급자는 다양한 재가급여 서비스를 통해 일상생활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각 서비스의 이용 가능 여부와 상세 내용은 장기요양등급 판정 후 수령하는 '장기요양인정서'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으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